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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평가

_교통쟁이_ 2020. 9.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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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

  •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시행
  •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 타당성 검증 및 평가과정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
  • 2004년 전까지는 비용편익에 대한 경제적 분석이 대부분, 이후 계층화 분석기법(AHP)등 정책적 분석 부분이 추가되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형평성과 정책적인 부분도 고려

 

타당성평가

  • 교통시설개발 사업 시행자가 해당사업을 시작하기전에 국가교통정책 목표하에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어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전문적으로 상세하게 분석하고 평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2019.04) 

 

내용

수행기관의 다원화

기존 한국개발연구원(KDI)외 전문기관이 진행 가능

KDI의 비용편익 분석위주의 보수적인 시각을 견제

지방균형발전의 형평성과 정책을 고려한 가중치 조정

의미의 명확화

각 조사항목에 대한 표현을 법령상의 표현과 일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사업비 항목 신설

총 사업비 500억이상 & 국고지원 300억 이상

총 사업비 2,000억 이상 사업

면제조항 신설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의 판단에 대한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예타 면제 가능

검토 수행기관의 사업제안자 의견 청취 의무화

민간제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에 대한 배경을 명확히 이해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및 적격성 심사 진행

신용보증기금 최고 한도액 상향

사업진행의 원활한 자금 조달 및 안정을 기하기 위함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평가 비교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평가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근거

국가재정법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목적

효율적인 예산편성 등 재정운영 도모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 구축 등 국가교통정책 달성 도모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 교통시설 투자 효율화

적용시기

예산편성단계

중장기 계획수립단계 : 계획타당성평가

사업집행단계 : 본 타당성평가

평가대상

총 사업비 500억 이상 & 국고재정지원 300억 이상

총 사업비 300억 이상

사업범위

건설공사(공공교통시설포함),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중기사업계획상 재정지출이 500억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신규사업

공공교통시설

분석수준

사전 타당성 분석

교통계획 모형 등을 활용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상세 분석

교통수요

국가교통 DB

국가교통 DB

평가기관

평가업무대행자

기존 한국개발연구원 KDI 전담이었으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2019.12.03.)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

평가업무대행자
(교통기술사 등 전문인력 포함된 등록기관)

평가취지

본격적인 타당성조사 이전, 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취지

사업추진이 기정사살화되어 기술적 검토와 예비설계에 중점으로 사업을 평가

중점분석사항

경제적 분석 중점(B/C 위주 경제성 분석)

정부의 재정운용의 큰 틀속에서 대상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을 검토

경제성/정책성/환경성/지역균형발전/재원조달가능성/공공 참여 등을 포함한 종합평가로 사업추진 용이성,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

계획상에 있는 다수의 사업의 경우 최적투자시기와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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