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평가
예비타당성 조사
-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시행
-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 타당성 검증 및 평가과정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
- 2004년 전까지는 비용편익에 대한 경제적 분석이 대부분, 이후 계층화 분석기법(AHP)등 정책적 분석 부분이 추가되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형평성과 정책적인 부분도 고려
타당성평가
- 교통시설개발 사업 시행자가 해당사업을 시작하기전에 국가교통정책 목표하에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어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전문적으로 상세하게 분석하고 평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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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수행기관의 다원화 |
기존 한국개발연구원(KDI)외 전문기관이 진행 가능 KDI의 비용편익 분석위주의 보수적인 시각을 견제 지방균형발전의 형평성과 정책을 고려한 가중치 조정 |
의미의 명확화 |
각 조사항목에 대한 표현을 법령상의 표현과 일치 |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사업비 항목 신설 |
총 사업비 500억이상 & 국고지원 300억 이상 총 사업비 2,000억 이상 사업 |
면제조항 신설 |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의 판단에 대한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예타 면제 가능 |
검토 수행기관의 사업제안자 의견 청취 의무화 |
민간제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에 대한 배경을 명확히 이해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및 적격성 심사 진행 |
신용보증기금 최고 한도액 상향 |
사업진행의 원활한 자금 조달 및 안정을 기하기 위함 |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평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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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평가 |
주무부처 |
기획재정부 |
국토교통부 |
근거 |
국가재정법 |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
목적 |
효율적인 예산편성 등 재정운영 도모 |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 구축 등 국가교통정책 달성 도모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 교통시설 투자 효율화 |
적용시기 |
예산편성단계 |
중장기 계획수립단계 : 계획타당성평가 사업집행단계 : 본 타당성평가 |
평가대상 |
총 사업비 500억 이상 & 국고재정지원 300억 이상 |
총 사업비 300억 이상 |
사업범위 |
건설공사(공공교통시설포함),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중기사업계획상 재정지출이 500억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신규사업 |
공공교통시설 |
분석수준 |
사전 타당성 분석 |
교통계획 모형 등을 활용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상세 분석 |
교통수요 |
국가교통 DB |
국가교통 DB |
평가기관 |
평가업무대행자 기존 한국개발연구원 KDI 전담이었으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2019.12.03.) |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 평가업무대행자 |
평가취지 |
본격적인 타당성조사 이전, 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취지 |
사업추진이 기정사살화되어 기술적 검토와 예비설계에 중점으로 사업을 평가 |
중점분석사항 |
경제적 분석 중점(B/C 위주 경제성 분석) 정부의 재정운용의 큰 틀속에서 대상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을 검토 |
경제성/정책성/환경성/지역균형발전/재원조달가능성/공공 참여 등을 포함한 종합평가로 사업추진 용이성,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 계획상에 있는 다수의 사업의 경우 최적투자시기와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