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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제 안전하게 '자전거 도로'로 달린다

_교통쟁이_ 2020. 7. 1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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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503493)

 

개인형이동장치의 정의, 이용범위 등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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