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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

_교통쟁이_ 2020. 9. 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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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개발 사업의 경우, 

지구 전체 교통영향평가 시행시 개별 공동주택단지의 교통영향평가면제 되었지만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

 

단지내 진출입로, 차량·보행동선, 안전시설, 승하차장소, 속도저감시설 등을 집중검토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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