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안심구역을 의미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지설, 산후조리원, 병원 등이 최소 10개 이상)이 집중된 지역 지원내용 및 관리방안 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 금천, 영등포, 동작구의 자치구 3곳을 전국 최초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환기기기 설치, 지능형 공기세척실(스마트 에어샤워실) 및 식물벽 조성 등의 주민 지원사업 우선 추진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의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