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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안심구역을 의미
-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지설, 산후조리원, 병원 등이 최소 10개 이상)이 집중된 지역
지원내용 및 관리방안

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
- 금천, 영등포, 동작구의 자치구 3곳을 전국 최초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환기기기 설치, 지능형 공기세척실(스마트 에어샤워실) 및 식물벽 조성 등의 주민 지원사업 우선 추진
-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의 지도·점검 강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및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측정,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 도로 살수차 운영 강화 등
환경부 진행사항
- 2019.11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지침서(가이드라인) 지자체 배포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 어린이 통학용 경유 차량을 LPG 차량 교체 사업 등 지원
관련하여 원용 가능한 국내의 특별관리구역 사례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녹색교통 진흥지역
- 도로교통법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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