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상저감대책
-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자동차의 운행제한,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광역자치단체만 해당
- 서울지역의 경우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공공기관의 경우 차량2부제, 주차장 전면폐쇄 등의 제제 시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대책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공회전 단속
- 배출가스 무료점검, 매연과다 발생차량, 신고센터 운영
- 공해차량 제한지역 설정(LEZ, Low Emission Zone) - 친환경 차량 보급 및 확대
- 천연가스버스 확대
- 공사장 건설기계 중장비의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등 의무화
- 친환경 공용차량 구매 확대
-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의 하이브리드/전기차 전환 및 보급확대
- 전기차 충전소 설치 확대 - 교통수요관리
- 도심차량 진입 억제(혼잡통행료 등)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의 교통량 감축 이행 유도 및 점검 실시
- 자전거 이용 활성화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반응형
'기술과 이슈 및 뉴스 > 기술동향'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간투자사업 (0) | 2020.09.14 |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0) | 2020.09.12 |
그린웨이 Green Way (0) | 2020.09.10 |
녹색교통진흥지역, 녹색교통개선지역 (0) | 2020.09.09 |
에코 드라이브(Eco Drive)와 에코 패스(Eco Pass), 에코존(Eco Zone) (0) | 2020.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