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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저감대책, 비상저감대책

_교통쟁이_ 2020. 9. 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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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대책

  •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자동차의 운행제한,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광역자치단체만 해당
  • 서울지역의 경우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공공기관의 경우 차량2부제, 주차장 전면폐쇄 등의 제제 시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대책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공회전 단속
    - 배출가스 무료점검, 매연과다 발생차량, 신고센터 운영
    - 공해차량 제한지역 설정(LEZ, Low Emission Zone)
  • 친환경 차량 보급 및 확대
    - 천연가스버스 확대
    - 공사장 건설기계 중장비의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등 의무화
    - 친환경 공용차량 구매 확대
    -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의 하이브리드/전기차 전환 및 보급확대
    - 전기차 충전소 설치 확대
  • 교통수요관리
    - 도심차량 진입 억제(혼잡통행료 등)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의 교통량 감축 이행 유도 및 점검 실시
    - 자전거 이용 활성화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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