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의 및 개념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의거
- 녹색교통진흥지역 : 녹색교통의 진흥 발전을 위하여 지자체장이 신청하여 국토부장관이 지정
- 녹색교통개선지역 : 지속가능성 조사·평가결과 관리지표가 관리기준에 미달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시행사업
① 녹색교통 진흥지역
- 도로다이어트를 통한 녹색교통시설 확충(보행전용도로, 자전거도로, 대중교통쉘터 등)
-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수요관리 시책 추진(혼잡통행료, 교통체계지능화사업, 대중교통우선통행)
-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교통시스템 설치(전기자동차, 바이모달(트램버스), 노면전차 등)
② 녹색교통 개선지역
- 자동차 운행제한 가능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자동차통행량,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정도 고려)
-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교통체계 지능화 사업, 대중교통수단의 우선 통행 조치
지정요건
-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 정기조사, 평가결과 어느 하나가 3회연속하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녹색교통 개선지역” 지정
1) 온실가스 연간배출량
2) 인구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3) 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
4) 인구1인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5) 인수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6)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7)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8) 그린교통 분담률
9) 1인당 교통혼잡비용
특별교통대책지역의 지정목적
- 탄소배출이 과다하고, 교통혼잡이 심한지역을 특별교통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
- 지역여건 및 특성에 맞추어 맞춤형 녹색교통대책을 추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키고 교통혼잡을 개선
반응형
'기술과 이슈 및 뉴스 > 기술동향'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세먼지저감대책, 비상저감대책 (0) | 2020.09.11 |
---|---|
그린웨이 Green Way (0) | 2020.09.10 |
에코 드라이브(Eco Drive)와 에코 패스(Eco Pass), 에코존(Eco Zone) (0) | 2020.09.08 |
주차수요 추정 (0) | 2020.08.07 |
대심도 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0) | 2020.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