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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정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하여 민간부문이 제안 또는 시행하는 사회기반 시설 사업
- 사회간접자본(도로, 철도, 공항, 항만, 환경시설 등)을 시설의 설계․건설․재원조달․운영을 민간자본 전액 또는 일부를 들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 완공시 소유는 정부․지자체, 자본을 투자한 회사는 시설의 운영권을 부여받아 일정기간 동안 시설을 운영 및 유지관리하여 투자비용과 이윤을 회수하는 사업의 형태
-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 정부와 한 개이상의 민간부문 파트너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이며, 이 계약에 따라 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가 민간업체의 수익창출 목표와 일치시키도록 하는데, 이러한 계약구조 및 사업구조를 통하여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여 창이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유형
1. 수익형 민자사업 (BTO, Build Transfer Operate)
- 가장 일반적인 사업의 형태
- 시행사가 시설을 건설한뒤 바로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넘기고, 운영권만 얻어 특정기간동안 운영수익을 내는 형태
2. 임대형 민자사업 (BTL, Build Transfer Lease)
- 시행사가 시설을 건설한 뒤 바로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넘기고, 국가나 지자체는 시행사에게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형태
- 일정기간 정지적인 시설사용료 지불
3. 위험분담형 (BTO-rs, BTO-Risk)
-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사업시설 투자비와 운영비용을 분담하고, 초과수익이나 손해가 발생하면 공유하는 방식
4. 손익공유형 (BTO-a, BTO Adjusted)
- 정부가 전체 민간투자금액의 70%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보전하여 주고,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공유하는 방식
- 손실이 발생하면 30%까지는 민간사업자가 부담, 30%이상 손실이 발생시 재정지원
5. 비용보전방식 (SCS, Standard Cost Support)
- 운영에 필요한 최소비용을 표준운영비로 정하고, 실제 수입 미달시 차액지원
- 운영수입이 많을경우는 환수
- 최소수입보장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민간투자사업방식이 폐지되고 전환된 새로운 방식이며, 기존 최소수입보장 협약을 맺었던 시행사와도 사업 재구조화를 통하여 비용보전방식으로 협약을 변경하여 바꿔나가고 있음
장점
- 민간재원 활용으로 정부재정 확보
- 재정사업과 비교하여 비용위험 및 건설위험의 절감효과
- 총사업비 집행으로 추가적인 설계변경이 쉽지 않으므로, 효율적인 사업진행
단점
- 총사업비 집행으로 최소한의 서비스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과 운영이 될 수 있음
- 수익의 극대화 및 위험부담 비용 최소화를 위하여 시설의 과다 수요 예측
- 최소수입보장의 근거인 과다수요예측으로 인하여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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