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및 개념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의거 녹색교통진흥지역 : 녹색교통의 진흥 발전을 위하여 지자체장이 신청하여 국토부장관이 지정 녹색교통개선지역 : 지속가능성 조사·평가결과 관리지표가 관리기준에 미달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시행사업 ① 녹색교통 진흥지역 도로다이어트를 통한 녹색교통시설 확충(보행전용도로, 자전거도로, 대중교통쉘터 등)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수요관리 시책 추진(혼잡통행료, 교통체계지능화사업, 대중교통우선통행)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교통시스템 설치(전기자동차, 바이모달(트램버스), 노면전차 등) ② 녹색교통 개선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가능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자동차통행량,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정도 고려)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교통유발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