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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전용지구,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지구

_교통쟁이_ 2020. 7. 2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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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전용지구

승용차를 포함하여 일반차량의 진입을 금지시키고 노면전차, 경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통행과 보행자의 보행활동만 허용된 지구

 

대중교통전용지구목적

  1. 교통수요관리 : 승용차 이용 수요 저하
  2. 도심활성화 : 교통수요 관리를 통한 토지이용 관리, 대중교통이용을 위한 접근성이 높은곳으로 지정
  3. 대중교통이용편의 증진 : 대중교통 밀집지역에 설정, 승용차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대중교통의 정시성 및 통행속도, 운 행횟수 증가의 효과
  4. 보행환경 개선 :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

 

근거

  •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정의 및 조성에 관한 법률적으로 명확한 근거는 없으나
  •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관할지역내 일부를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시장이 직접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촉진법에서 근거하고 있음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특정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31항)

 

근거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
  1.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많을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할 것
  2. 도심지역·부도심지역·주택지·학교 및 하천주변지역 등에서는 일반도로와 그 기능이 서로 보완관계가 유지되도록 할 것
  3. 보행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지체계와의 연관성을 고려할 것
  4. 보행자통행량의 주된 발생원과 버스정류장󰋯지하철역 등 대중교통시설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
  5. 보행자전용도로의 규모는 보행자통행량, 환경여건, 보행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하고, 장래의 보행자통행량을 예 측하여 보행형태, 지역의 사회적 특성, 토지이용밀도, 토지이용의 특성을 고려할 것
  6. 보행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공원󰋯녹지󰋯학교󰋯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등화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할 것

 

  • 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1. 차도와 접하거나 해변·절벽 등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2. 보행자전용도로의 위치, , 통행량, 주변지역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다양하게 설치할 것
  3. 적정한 위치에 화장실·공중전화·우편함·긴의자·차양시설·녹지 등 보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그 미관이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4. 소규모광장·공연장·휴식공간·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등이 보행자전용도로와 연접된 경우에는 이들 공간과 보행자전용도로를 연계시켜 일체화된 보행공간이 조성되도록 할 것
  5. 보행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고 보행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와 주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곳에는 입체교차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자우선구조로 할 것
  6. 필요시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자전거도로를 함께 설치하여 보행과 자전거통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것
  7. 점자표시를 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8.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투수성재료를 사용할 것
  9. 역사문화유적의 주변과 통로, 교차로부근, 조형물이 있는 광장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포장형태·재료 또는 색상을 달리하거나 로고·문양 등을 설치하는 등 당해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할 것
  10. 경사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1호 가목(3) 및 나목의 기준에 의할 것. 다만, 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차량의 진입 및 주정차를 억제하기 위하여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보행자전용지구

  • 일시적으로 차량이 다니는 도로를 통제하고 보행자 전용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시/지자체의 조례나 공문으로 운영, 법적인 근거/권한은 없기에 단속이 되지 않음(특히 오토바이, 택시 등)
  • 서울시 현재 117개소, 총 구간거리 30,184m 지정 운영 중 (세종대로 차 없는 거리 등)
  • (서울시의 차 없는 거리) 서울시에서 시작하여 자치구, 현재는 전국의 지자체별로 지정하여 운영중인 보행친화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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