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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종류 구분, 표정속도와 급행열차

_교통쟁이_ 2020. 7. 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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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에 근거

  • 철도 :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
  • 고속철도 :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km/h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
  • 광역철도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준)
    - 표정속도 50km/h 이상(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경우 40km/h)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일반철도 :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
  • 전용철도 :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
  • 철도시설
    - 철도의 선로, 역 시설,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과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 선로 보수기지, 차량 정비기지 및 차량 유치시설
    -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 철도노선 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시설
    -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등

 

철도의 표정속도

  • 총 운행거리를 총 운행시간으로 나눈 결과 = 전체수송거리 / 정차시간 포함 운전시간
  • 역과 역사이 구간과 직결되는 항목
  • 표정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역간거리를 늘리거나, 정차역 개수를 줄이는 설계(급행열차)의 방안
  • 경제적인 측면과 서비스 측면에서의 상충

 

급행열차 운행방식 비교

 

철도용량 증대방안

  • 열차의 성능향상
  • 선로 및 분배기 등 시설 개량
  • 정차 및 지체시간의 저감
  • 열차운행 등급의 단순화
  • 폐색구간의 길이 단축 및 폐색방식의 첨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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