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환경변화/법제도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_교통쟁이_ 2020. 7. 22.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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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 입법예고

 

도시계획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 확대(도시계획시설규칙안 제84조 등)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공공청사 등 4개 시설 외 체육시설 등 시민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이용이 가능한 7개 시설까지 확대*한다. 

* (기존) 공공청사·자동차정류장·유통업무설비·유원지
  (확대) 시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종합의료시설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 확대(도시계획시설규칙안 제9조)

이면도로 중 보차혼용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조성하는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을 현재 폭 10m 미만 도로에서 폭 20m 미만 도로까지 확대한다.

 

200722(조간)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_8월 31일까지(도시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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