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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 입법예고
도시계획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 확대(도시계획시설규칙안 제84조 등)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공공청사 등 4개 시설 외 체육시설 등 시민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이용이 가능한 7개 시설까지 확대*한다.
* (기존) 공공청사·자동차정류장·유통업무설비·유원지
(확대) 시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종합의료시설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 확대(도시계획시설규칙안 제9조)
이면도로 중 보차혼용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조성하는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을 현재 폭 10m 미만 도로에서 폭 20m 미만 도로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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