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우리나라에서 노면전차(트램)의 도입을 추진함에 있어 근거를 만들기 위함
-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의 3가지 법안의 개정을 통하여 노면전차의 정의, 전용차로의 설치 및 통행방법, 관련 신호․표지 등을 설치하고 제한속도를 정하는 하위법령 정비
도시철도법은 노면전차 정의 및 설치기준 항목
철도안전법은 노면전차의 운전 자격, 전용로 주변 제한 행위 등에 대한 항목
도로교통법은 통행방법, 도로의 횡단, 제한속도 등 운행과 관련된 항목
내용 | |
도시철도법 (2016.12.02 개정) |
제2조(정의) 제18조의2(노면전차의 건설․운전 및 전용로의 설치 등) 노면전차 전용도로 : 노면전차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등으로 구분,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노면전차 도로 노면전차 전용차로 : 차도의 일정 부분을 노면전차만 통행하고돌 안전표지 등으로 다른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
철도안전법 (2017.01.17 개정) |
제10조(철도차량 운전면허)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족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m 이내, 노면전차의 경우 10m 이내의 지역: 철도보호지구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나무의 식재 등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전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m이내의 지역에서 굴착,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 사전 신고 |
도로교통법 (2018.03.27 개정) |
제2조(정의) 제24조(철길 건널목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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