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환경변화/법제도

트램3법

_교통쟁이_ 2020. 8. 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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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우리나라에서 노면전차(트램)의 도입을 추진함에 있어 근거를 만들기 위함
  •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의 3가지 법안의 개정을 통하여 노면전차의 정의, 전용차로의 설치 및 통행방법, 관련 신호․표지 등을 설치하고 제한속도를 정하는 하위법령 정비

도시철도법은 노면전차 정의 및 설치기준 항목

철도안전법은 노면전차의 운전 자격, 전용로 주변 제한 행위 등에 대한 항목

도로교통법통행방법, 도로의 횡단, 제한속도 등 운행과 관련된 항목

 

  내용
도시철도법
(2016.12.02 개정)

2(정의)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선형유도전동기·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18조의2(노면전차의 건설운전 및 전용로의 설치 등)

노면전차 전용도로 : 노면전차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등으로 구분,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노면전차 도로

노면전차 전용차로 : 차도의 일정 부분을 노면전차만 통행하고돌 안전표지 등으로 다른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철도안전법
(2017.01.17 개정)

10(철도차량 운전면허)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운전면허를 받아야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45(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족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m 이내, 노면전차의 경우 10m 이내의 지역: 철도보호지구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나무의 식재 등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전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m이내의 지역에서 굴착,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 사전 신고

도로교통법
(2018.03.27 개정)

2(정의)
172 노면전차의 정의

6(통행의 금지 및 제한)

10(도로의횡단)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16(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
도시철도법 71항 사업계획 승인이전 지방경찰청과 협의
노면전차의 설치방법 및 구간, 전용로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등
노면전차는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야 하며, 좌회전/우회전/횡단/회전하기위하여궤도부지를 가로지르는 경우 등 부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차마의 통행도 금지

17(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24(철길 건널목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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