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환경변화/법제도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 - 아파트 단지내 보행자 안심 교통환경 조성 강화

_교통쟁이_ 2020. 11. 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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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2020.11.27 시행)

제2조의2(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

단지내 도로의 종류와 범위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제47조의2(단지내도로의 설치·관리자 등)

1. 일시정지 또는 횡단보도 설치 안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2. 과속방지턱

3. 도로반사경

4.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

5. 조명시설

6. 그밖의시설

 - 시선유도봉,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교통정온화시설

 

201127(조간)아파트 단지 내_보행자 안심 교통환경_조성 강화(생활교통과).pdf
0.3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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