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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제, 차량총량제, 노선입찰제

_교통쟁이_ 2020. 7. 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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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제

  • 노선배정과 수입금관리를 위한 공동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며 시에서는 일정부문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업체들이 적자를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
  • 시내버스 영업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맡는 제도로 2004년 서울시 버스개편과 함께 도입된 제도

준공영제 운영방식별 구분


도입효과 및 고려사항

 

차량총량제

  • 주로 준공영제 시행시 함께 시행
  • 노선의 신설, 운행 변경시 무분별한 증차로 인한 보조금 증차, 요금인상, 세금낭비 등을 방지하고자 지자체 내의 시내버스 전체 차량대수를 한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는 것
  • 과도한 노선중복 및 비슷한 경로의 노선통합, 장거리 운행노선의 변경 등으로 인가대수를 조정하여 잉여차량이 발생시 신규노선 또는 수요가 많은 노선에 투입
  • 신규노선, 기존노선의 수요증가 등으로 인한 상황에도 증차가 어려운 상태가 되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초래되는 상황 발생
  • 신도시, 택지개발 등으로 유동인구,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증차가 어려워 기존 타 노선에서 차량을 감차하여 운행하는 폐해가 나타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줄이기 위하여 유상감차 정책까지 함께 시행 중인데,, 결과적으로는 시민의 불편함으로 돌아오고 있음

 

노선입찰제

  • 버스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체 선정시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
  • 공공기관의 버스노선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원이 최저보조금액 또는 최저액의 총 운행비용을 제시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 버스서비스는 대중교통이나 노선이 사유화되어 수익노선에 대해서 업체 간 경쟁이 발생하게 되며, 비수익노선은 요금인상, 배차간격 증가 등의 손실보전만 고려
  •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Captive Rider의 경우 이동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함
  • 버스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 노선의 공공성 확보, 일정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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