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환경변화/정책 및 보도자료

광역교통시설의 정의와 부담금 대상

_교통쟁이_ 2020. 10. 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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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의 정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2항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

 

  1.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걸치는 도로
  2.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3.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철도 역(驛)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하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다만,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사업의 사용승인ㆍ사용검사ㆍ준공인가 또는 준공검사(이하 "사용승인등"이라 한다)를 받는 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  

    ③ 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 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1.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면적 × (용적률 ÷ 200)} - 공제액

  2. 주택건설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3. 주택 외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의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 ×부과율**** ×건축연면적(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공제액

  4.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과율은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부과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 1 제곱미터(㎡)당 299,350원

** 50%범위내 조정

*** 10% 범위내 조정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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