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환경변화/정책 및 보도자료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대상

_교통쟁이_ 2020. 10. 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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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촉진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지침 제28조

 

변경심의 대상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1. 건축물

    가.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하는 경우
    나. 진·출입구의 위치가 주변 교차로에 가까워진 경우
    다. 진·출입구에서 주차장 진출입램프 또는 주차장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짧아진 경우
    라. 주차동선체계가 변화되거나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한 경우
    마. 진·출입구의 위치변경으로 다른 사업지구의 진출입구와 100m 이내에 있는 경우
    바. 진·출입구가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2.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

    가. 중로 이상의 가로와 교차로가 신설 또는 폐지되거나, 도로의 위계가 변경된 경우
    나. 노외주차장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도시철도 정거장 및 터미널의 위치가 주요 가로망체계상 위계가 다른 도로로 변경되는 경우
    다. 진출입 허용구간을 다른 방위의 도로로 변경한 경우
    라. 동일한 진출입허용구간 이내에 진출입구를 2개이상 개설하여 이들의 간격이 100m 이내에 있는 경우

 

변경심의 보고서 작성

 

1. 최초심의 결과 요약

 가. 사업의 개요

 나. 교통영향평가 내용

 다. 교토개선대책 수립에 대한 종합개선안

 라. 사업자, 평가대행자, 심의기관 등

2. 변경심의 사유(내용항목별 작성)

3. 변경심의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안)(내용항목별 작성)

4. 교통개선대책의 시행계획 및 구체적인 개선효과

 

교통수요 예측, 주차수요예측 등 교통영향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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