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환경변화/정책 및 보도자료

약식 교통영향평가 대상, 실시방법, 절차

_교통쟁이_ 2020. 10. 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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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촉진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지침 제23조

 

약식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항

1.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공원

2. 건축물

 - 종교시설 중 교회, 성당을 제외한 건축물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을 제외한 건출물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도서관

 - 묘지관련시설

3.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에 건축하는 개별 건축물 (국토부 변경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286)

4. 교통영향평가 심의 후 사업완료 이후 7년이내

5. 확장 또는 증축규모가 기준 대상 사업범위 초과 이내 (별표1)

 

 

약식 교통영향평가 실시방법과 절차

1. 시간적 범위

 - 건축물의 준공 후 1년

 - 개발사업의 준공 후 1년, 3년

2. 공간적 범위

 - 건축물의 건축으로 교통에 영향을 많이 받는 2개 이내 교차로

 -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에 영향을 많이 받는 4개 이내 교차로

3. 국토부장관 및 공공기관의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현황조사 생략 가능

4. 교통유발 원단위는 3개 이상의 관련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산출 할 수 있으며, 3년이내의 실측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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