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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도시교통정비계획은 도시교통의 상태를 원활히 하고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해당 시장이 입안하는 기본계획, 중기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등을 말함
- 2002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이후 교통계획의 수립과 교통영향평가가 의무화되는 도시인 도시교통정비지역을 2016.07.28. 국토교통부가 새로 고시 (도시교통정비지역 총 84개도시, 교통권역은 219개)
광역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
정의 | 2개 이상 시·도에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방향 제시 |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도시관리계획의 지침 |
개발, 정비 및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등 11개의 계획 |
토지이용과 기능증진, 미관개선을 계획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
성격 | 상위 계획과 조화 체계상 최상위계획 특정부분 중심계획 |
정책계획 종합계획 전략계획 |
법정계획 중기계획 물적계획 |
제한과 밀도완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개발예상지역 체계적 관리) |
입안 | 국토부 등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
시장, 군수 | 시장, 군수, 시·도지사, 국토부장관 |
제1종(시장, 군수) 제2종(사업자) |
승인 | 국토교통부 장관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계획 기간 |
20년 | 20년 | 10년 | 1종(10년), 2종(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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