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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국토교통부 산하 전국단위 광역교통정책을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
- 광역교통정책의 심의․의결․광역교통정책의 사업집행과 업무지원
- 교통정비지역&교통권역은 일정 규모이상의 지역 또는 그 지역과 연계된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의 대광위보다는 조금 작은 관점
- 기존 광역교통수요에 대한 부분은 수도권의 집중에 따라 광역교통수요 대응을 위하여 2005년 공동으로 설립한 수도권교통본부가 있었으나, 대광위 설립이후 해산하며 업무를 이관하였음(2019.05)
- 신규 택지개발, 신도시건설, 교통수요변화에 맞추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이해관계 및 조정
-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역에도 광역시급 이상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되어, 이에따른 교통인프라의 계획 및 구축, 개선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질 필요가 있음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대도시로 집중되는 현상과 이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 특성과 지자체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
| 구분 | 대도시권 | 도시교통정비지역 | 교통권역 |
| 근거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 권역정의 |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
국토부장관이 도시교통워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지역에 지정·고시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지역 제외인구 10만이상 |
도시교통정비지역중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둘 이상의 인접한 도시교통정비지역간에 연계된 교통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정·고시 |
| 계획수립 | 광역교통기본계획 (20년단위)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20년단위) |
|
|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5년단위) |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5년단위) |
||
| 소관별 추진계획과 연도별 계획 | 연차별 시행계획 | ||
| 주관부서 |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 국가교통위원회 | 국가교통위원회 |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vs 국가교통위원회
| 구분 |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 국가교통위원회 |
| 근거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 역할 |
-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관한사항 |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및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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