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환경변화/정책 및 보도자료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_교통쟁이_ 2020. 10. 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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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국토교통부 산하 전국단위 광역교통정책을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
  • 광역교통정책의 심의의결광역교통정책의 사업집행과 업무지원
  • 교통정비지역&교통권역은 일정 규모이상의 지역 또는 그 지역과 연계된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의 대광위보다는 조금 작은 관점
  • 기존 광역교통수요에 대한 부분은 수도권의 집중에 따라 광역교통수요 대응을 위하여 2005년 공동으로 설립한 수도권교통본부가 있었으나, 대광위 설립이후 해산하며 업무를 이관하였음(2019.05)
  • 신규 택지개발, 신도시건설, 교통수요변화에 맞추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이해관계 및 조정
  •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역에도 광역시급 이상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되어, 이에따른 교통인프라의 계획 및 구축, 개선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질 필요가 있음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대도시로 집중되는 현상과 이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 특성과 지자체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
구분 대도시권 도시교통정비지역 교통권역
근거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권역정의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국토부장관이 도시교통워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지역에 지정·고시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지역 제외인구 10만이상
도시교통정비지역중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둘 이상의 인접한 도시교통정비지역간에 연계된 교통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정·고시
계획수립 광역교통기본계획
(20년단위)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20년단위)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5년단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5년단위)
 
소관별 추진계획과 연도별 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주관부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vs 국가교통위원회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근거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역할

-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관한사항
-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 관리에 관한사항
-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사항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또는 지자체간의 상이한 의견 심의 조정
- 대도시권내 광역버스 등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 및 수립 조정
-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의 계획 수립, 구축 및 조정 등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집행 실적 평가
-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 국가교통조사계획의 수립 및 변경, 자료의 조정
-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 설정
-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및 변경
-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변경
-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중요사항의 변경
-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국가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 교통체계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교통체계지능화 사업 또는 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등 국가교통정책의 종합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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