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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5

교통영향평가 지침 개정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286호)

교통영향평가를 기 실시한 사업지구내의 개별건축물은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3조3항에 의거하여 약식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나, 개별건축물 중에서 대형 건축물이 들어선 경우 교통혼잡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교통량 유발이 큰 대형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 국토교통부 원문 링크 입법예고·행정예고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286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www.molit.go.kr

교통영향평가 근거 지침 (2016.01.2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과 세부기준 제2장 교통영향평가서 작성 제5조 교통영향평가의 시간적·공간적 범위 제7조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제10조 교통영향평가 지표 제11조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 제12조 교통유발 원단위 제13조 교통수단 분담률 제15조 주차수요예측 제17조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 도출 제21조 공사 중 교통처리 대책 제23조 약식 교통영향평가 제3장 보고서의 검토 및 심의 등 제25조 보고서의 검토 및 심의 제4장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등 제28조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대상 원문링크

교통영향평가, 교통지표 및 교통영향평가 지표

개요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 교통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에서 도시개발, 에너지개발 산업단지조성, 도로, 철도, 항만, 건축 수선, 리모델링 등 사업의 시행시 교통영향·안전·예측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평가 관련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영향평가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9호) 교통지표, 교통영향평가 지표, 교통유발원단위 교통지표는 국토종합개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경제지표중에서 교통수요의 특성을 파악 할 수 있는 ① 인구증가율 ② 자동차보유대수 증가율 ③ 경..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개발 사업의 경우, 지구 전체 교통영향평가 시행시 개별 공동주택단지의 교통영향평가가 면제 되었지만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 단지내 진출입로, 차량·보행동선, 안전시설, 승하차장소, 속도저감시설 등을 집중검토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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