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를 기 실시한 사업지구내의 개별건축물은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3조3항에 의거하여 약식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나, 개별건축물 중에서 대형 건축물이 들어선 경우 교통혼잡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교통량 유발이 큰 대형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 국토교통부 원문 링크 입법예고·행정예고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286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