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책과 환경변화 31

월간교통 2020.10 자율주행자동차 정책과 향후 과제, 1부 정책과 방향

시론 자율주행차 시대, 교통공학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자율주행자동차 정책과 향후 과제 : 1부 정책과 방향 특집 01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넘어 자율주행 교통물류체계로 특집 02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추진 계획 특집 03 자율주행차 윤리가이드라인 정책과 향후 과제 기고 도로는 플랫폼이다 원문링크

도시교통정비 계획의 절차

개요 도시교통정비계획은 도시교통의 상태를 원활히 하고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해당 시장이 입안하는 기본계획, 중기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등을 말함 2002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이후 교통계획의 수립과 교통영향평가가 의무화되는 도시인 도시교통정비지역을 2016.07.28. 국토교통부가 새로 고시 (도시교통정비지역 총 84개도시, 교통권역은 219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정의 2개 이상 시·도에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방향 제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도시관리계획의 지침 개발, 정비 및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등 11개의 계획 토지이용과 기능증진, 미관개선을 계획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성격 상위 계획과 조화 체계상 최상위계획..

광역교통시설의 정의와 부담금 대상

광역교통시설의 정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2항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철도 역(驛)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하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국가통합교통체계효..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국토교통부 산하 전국단위 광역교통정책을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 광역교통정책의 심의․의결․광역교통정책의 사업집행과 업무지원 교통정비지역&교통권역은 일정 규모이상의 지역 또는 그 지역과 연계된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의 대광위보다는 조금 작은 관점 기존 광역교통수요에 대한 부분은 수도권의 집중에 따라 광역교통수요 대응을 위하여 2005년 공동으로 설립한 수도권교통본부가 있었으나, 대광위 설립이후 해산하며 업무를 이관하였음(2019.05) 신규 택지개발, 신도시건설, 교통수요변화에 맞추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이해관계 및 조정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역에도 광역시급 이상의..

약식 교통영향평가 대상, 실시방법, 절차

도시교통촉진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지침 제23조 약식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항 1.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공원 2. 건축물 - 종교시설 중 교회, 성당을 제외한 건축물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을 제외한 건출물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도서관 - 묘지관련시설 3.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에 건축하는 개별 건축물 (국토부 변경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286호) 4. 교통영향평가 심의 후 사업완료 이후 7년이내 5. 확장 또는 증축규모가 기준 대상 사업범위 초과 이내 (별표1) 약식 교통영향평가 실시방법과 절차 1. 시간적 범위 - 건축물의 준공 후 1년 - 개발사업의 준공 후 1년, 3년 2. 공간적 범위 - 건축물의 건축으로 교통에 ..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대상

도시교통촉진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지침 제28조 변경심의 대상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건축물 가.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하는 경우 나. 진·출입구의 위치가 주변 교차로에 가까워진 경우 다. 진·출입구에서 주차장 진출입램프 또는 주차장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짧아진 경우 라. 주차동선체계가 변화되거나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한 경우 마. 진·출입구의 위치변경으로 다른 사업지구의 진출입구와 100m 이내에 있는 경우 바. 진·출입구가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 가. 중로 이상의 가로와 교차로가 신설 또는 폐지되거나, 도로의 위계가 변경된 경우 나. 노외주차장의 위치가 변경..

교통영향평가 지침 개정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286호)

교통영향평가를 기 실시한 사업지구내의 개별건축물은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3조3항에 의거하여 약식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나, 개별건축물 중에서 대형 건축물이 들어선 경우 교통혼잡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교통량 유발이 큰 대형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 국토교통부 원문 링크 입법예고·행정예고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286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www.molit.go.kr

교통영향평가 근거 지침 (2016.01.2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과 세부기준 제2장 교통영향평가서 작성 제5조 교통영향평가의 시간적·공간적 범위 제7조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제10조 교통영향평가 지표 제11조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 제12조 교통유발 원단위 제13조 교통수단 분담률 제15조 주차수요예측 제17조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 도출 제21조 공사 중 교통처리 대책 제23조 약식 교통영향평가 제3장 보고서의 검토 및 심의 등 제25조 보고서의 검토 및 심의 제4장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등 제28조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대상 원문링크

교통영향평가, 교통지표 및 교통영향평가 지표

개요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 교통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에서 도시개발, 에너지개발 산업단지조성, 도로, 철도, 항만, 건축 수선, 리모델링 등 사업의 시행시 교통영향·안전·예측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평가 관련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영향평가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9호) 교통지표, 교통영향평가 지표, 교통유발원단위 교통지표는 국토종합개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경제지표중에서 교통수요의 특성을 파악 할 수 있는 ① 인구증가율 ② 자동차보유대수 증가율 ③ 경..

반응형